차량동승자 지원 사업이란?
- 보육교사의 통학차량 동승 업무량 감소 및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지원을 위해 강릉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차량동승자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차량동승자 지원 사업의 추진 목적
-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차량 운행을 통한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보육교사의 업무를 경감하며 처우개선 및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. 차량 동승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심신을 가진 인력이라면 특별한 제한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 부족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.
차량동승자 지원 사업의 기대효과
-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
- 안전한 차량운행 지원
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신뢰감 회복
보육교사 업무경감
- 영유아 및 학부모
- 보육활동에 대한 안전지원
전담 차량 동승자의 안정감
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신뢰감
- 차량 동승자
- 육아와 함께 하는 일자리 창출
차량 전문가로서 활동기회
어린이집 이해
차량동승자 지원사업 시행과정
1. 채용절차 | 2. 채용확인서 작성 | 3. 역량교육 실시 | 4. 근무관리 및 모니터링 |
- 어린이집 자체 선발
- 채용확인서(센터로 발송), 이력서, 근로계약서, 출근부(어린이집 비치)
채용신체검사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, 성범죄경력
조회확인서,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(임면보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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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어린이집에서 센터로 발송
- 메일(kneducare@hanmail)
팩스(033-041-1388)
- 확정 공문 센터에서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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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역량교육(센터)
- 차량동승자 안전교육(도로교통공단)
-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
(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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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출근부 작성
- 어린이집과 일정 협의 후 모니터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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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동승자 모니터링(반기별-상/하반기)
- 모니터링 어린이집 선정
- 센터-어린이집 일정 조율 후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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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어린이집 방문
- 어린이집 관리 문서 확인 및
차량동승자 모니터링 실시
▶
- 기타사항 전달 및 논의
- 차량동승자 지원사업 관련 사항 전달 및
어린이집 의견수렴/논의
차량동승자 채용
- 신체 건강한 만65세 이하 등하원 동승자 안전교육 이수자
- 일자리 창출 사업의 특성에 다라 일을 하지 않는 인력
- 사업주의 직계(존비속)의 경우 채용 제한
※ 2대보험(고용, 산재보험)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 및 유지되어야 하며, 중복가입이 불가능하오니, 꼭 확인하시고 임면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채용 관련 규정 위반 확인 시 활동 중단 및 급여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.
차량동승자 출근부 관리(분기별) (2023년 적용)
- 어린이집
- 분기별 차량동승자 출근부 등록
(센터 홈페이지 > 시지원 >
차량동승자 지원 > 출근부 관리)
-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
- 차량동승자 출근부 확인 후 급여확정
(문서첨부 확인 후 진행현황 변경)
- 어린이집
- 급여이체 확인 후 차량동승자 급여지급
(급여확정 시 급여지급 가능)
차량동승자 문서 관리(반기별-상/하반기)
상반기 |
- 차량동승자 상반기 확인서
- 공문서 및 1~7월 보조금 정산내역서
- 차량동승자 만족도 조사 (어린이집/학부모/차량동승자)
- 고용·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
- 인건비 증빙자료(1~7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대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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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반기 |
- 차량동승자 하반기 확인서
- 공문서 및 8~12월 보조금 정산내역서
- 차량동승자 만족도 조사 (어린이집/학부모/차량동승자)
- 고용·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
- 인건비 증빙자료(8~12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대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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