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가제란?
어린이집 평가제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제 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하여 어린이집이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보육서비스의 실제를 제시하는 제도
법적 근거
- 어린이집 평가제 제고:「영유아보육법」 제 30조
-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, 평가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.
평가제 목적
평가제 목적 안내표
구분 |
내용 |
영유아 |
안전한보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양육 |
부모 |
어린이집 선택의 기준 및 정보제공 자녀양육지원 |
보육교직원 |
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증진 |
정부 |
어린이집의 질 관리 및 재정의 효율적 지원 |
사업개요
- 평가대상: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 (방과후 어린이집 제외)
- 평가내용:「영유아보육법」 제30조 제 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
※ 평가 지표6의 평가영역 및 항목, 평가방법,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함
- 평가과정: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,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, 현장평가, 종합평가
- 수수료: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
평가제 운영체계
평가제 및 컨설팅 진행 체계
평가제 지원 내용
평가제 지원 내용 안내표
구분 |
내용 |
교육지원 |
- 평가제 지표 및 심화교육
- 평가제 관련 교육 및 워크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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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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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지원 |
- 평가제 컨설팅 자료실 운영(홈페이지 탑재)
- 온·오프라인을 통한평가제 관련 자료제공 및 공유
- 온·오프라인을 통한 평가제 관련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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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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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제 컨설팅 진행절차
사전준비
- 방문컨설팅 신청
- 각 어린이집 방문 컨설팅 일정 안내 및 조정
결과보고
- [어린이집] 컨설팅 완료 확인서 제출
- [컨설턴트] 컨설팅 진행 및 결과 보고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