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체교사] 어린이집 직접채용 근무상황부(20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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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4-03-04 10:58 조회314회 댓글0건첨부파일
- 직접채용 보육교직원 근무상황부-2024.hwp (15.5K) 25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3-04 10:58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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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어린이집 직접채용 지원 안내 ■
1. 지원내용:
-대체교사 배치 확정 후 미지원 시 어린이집 담임교사(교사겸직원장) 및 연장보육전담교사, 야간연장보육교사의
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의 급여를 지원
- 1일 8시간 기준/지원사유별 일수에 따라 지원
- 어린이집 직접채용 지원 사유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
-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(시지원>대체교사지원>어린이집 직접채용 신청/급여지원 신청)
2. 지원내용
순위 | 지원 사유 | 지원 일수 | 지원 금액 |
1 | 보수교육 | 지원사유별 일수에 따라 지원 ※ 자세한 사항은 센터문의 | 일 93,690원(8시간) |
2 | 가족상 | ||
3 | 본인질병 등 사고 | ||
4 | 모성보호 | ||
5 | 일,가정양립(가족돌봄) | ||
6 | 연가 |
3. 지원방법
어린이집 |
| 센터 |
| 어린이집 |
| 센터 | |
대체교사 미배치 시 어린이집 직접채용 사용 문의 (매월 15일 이후) | ▶ | 어린이집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 안내 | ▶ | -홈페이지> 시지원>대체 교사 지원> 어린이집 직접채용 신청 | -직접채용 대체 교사 급여지급 -첨부문서 홈페이지 첨부 | ▶ | 어린이집 보조금통장 으로 급여 이체 |
4. 지원신청
신청기간 : 매월 15일 이후(대체교사 배치 확정 후 미배치 시 신청 가능)
- 신청방법 : 센터 문의 ➞ 센터 홈페이지>시지원>대체교사지원>어린이집 직접채용 신청/급여지원 신청
5. 유의사항
- 어린이집 직접채용 사용 전 미리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
- 업무종료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를 선지급하고, 근무상황부 및 증빙자료를 센터로 발송해주셔야 급여 이체가 가능합니다.
- 실제 근무일(일 8시간 근무) 기준/ 연장반 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급
-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해야 사용 가능
※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요
※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/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
※ 별도의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므로 모든 어린이집에서 형평성 있게 사용되도록 조율됩니다.(특정 어린이집 과사용 불가)
※ 기타문의) 대체교사관리자 김소희 033-641-13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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