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차량동승자 보조인력] 새롭게 바뀐 2026년 3분기 출근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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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6-07-01 15:37 조회55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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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차량동승자 출근부_3분기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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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2026년도 3분기 차량동승자 출근부를 올려드립니다.
양식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. 확인 부탁드립니다^^
첨부파일로 예시 사진을 첨부하였으니 확인 하시여 똑같이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.
1. 날짜별 근로시간, 서명, 근로구분(V) 모두 작성 부탁드립니다.
[근로시간은 오전 8시-10시 혹은 오후 3시-5시 이런 식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.]
2. 문서 하단 '고용보험 이중가입 사실이 없습니다',상기 출근부 내역이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' 내용에 대해 다시 확인하시고 동승자 서명란에 꼭 서명해주시길 바랍니다.
3. 어린이집 하절기(26년 7월~26년 8월) 가정학습기간 동안 차량 미운행시 근무 인정됩니다. (최대 5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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