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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급여안내

공지사항

  • 매월 24일까지 차량동승자 임금지급 안내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차량동승자의 근무일수를 꼭 확인해주시고 변경사항이 있을 시 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2022년 어린이집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4월 임금 지급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2-05-17 13:15 조회82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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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   2022년 어린이집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의 4월 임금을 강릉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 

   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​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  아  래  -               

 ▶ 지급 일시 : 2022년 4월 25일 (월)

 ▶ 지급 임금 : 455,800원

 ▶ 보험료 안내(1인 455,800원 기준)

    -고용보험 (실업급여 근로자 부담금 : 3,640원 / 실업급여 사용자 부담금: 3,640원) 고용안정, 직업능력 

      개발사업 요율 사용자 부담금 : 1,130원)        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-산재보험 (사용자 부담)​

  

※ 어린이집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해드리오니 어린이집에서 차량동승자 보조 인력에게 임금을 직접 입금해 

   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2대 보험 (고용보험, 산재보험)은 의무 가입이며 위의 보험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,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.

   (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안내사항 – 고용보험 중복 가입 시 활동 중단 및 급여 환수)

※ 센터에서 지급하는 임금에서 고용보험(실업급여 근로자 부담금)을 제외한 임금(원)을 차량동승자 보조인력

   에게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의 근태관리(1일2시간, 주5일 원칙) 및 임면보고 (보육통합시스템 ‘기타종사자’로 임면

   보고)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신규채용 · 퇴직 시에는 반드시 센터로 연락을 주셔야 하며, 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지원

   물품(활동조끼)은 어린이집에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(차량동승자 보조인력 활동 시 반드시 활동조끼 착용)

※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지원사업이 예산 대비 인원 초과로 5월부터 신규 채용 임면 및 보고가 중단

 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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