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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급여안내

공지사항

  • 매월 24일까지 차량동승자 임금지급 안내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차량동승자의 근무일수를 꼭 확인해주시고 변경사항이 있을 시 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2022년 어린이집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12월 임금 지급 안내_해맑은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2-12-26 14:11 조회926회 댓글0건

본문

2022년 어린이집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의 12월 임금을 강릉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아 래-

▶ 지급 일시 : 2022년 12월 23일 (금)

▶ 차량동승자 성함 : 남○란

▶ 지급 임금 : 414,200원

일수

총 근무일 (22일)

455,800원 ÷ 22일 = 20,710원

정 근무일 (20일)

20,710원 × 20일= 414,200원

지급 금액

414,200원

보험료

3,720원

-고용보험 (실업급여 근로자 부담금 : 3,720원

/ 실업급여 사용자 부담금: 3,720원

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사용자 부담금 : 1,030원)

-산재보험 (사용자 부담)

실지급액

410,480원

 

(원단위 절사)

※ (필수)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임금지급을 위한 출근부를 매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어린이집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해드리오니 어린이집에서 차량동승자 보조 인력에게 임금을

직접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2대 보험 (고용보험, 산재보험)은 의무 가입이며 위의 보험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,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.

(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안내사항 – 고용보험 중복 가입 시 활동 중단 및 급여 환수)

※ 센터에서 지급하는 임금에서 고용보험(실업급여 근로자 부담금)을 제외한 임금(원)을

차량동승자 보조인력에게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의 근태관리(1일2시간, 주5일 원칙) 및 임면보고 (보육통합시스템

‘기타종사자’로 임면보고)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신규채용 · 퇴직 시에는 반드시 센터로 연락을 주셔야 하며,

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지원물품(활동조끼)은 어린이집에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차량동승자 보조인력 활동 시 반드시 활동조끼 착용)

※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지원사업이 예산 대비 인원 초과로 5월부터 신규 채용 임면 및 보고 가 중단됩니다.

끝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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