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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급여안내

공지사항

  • 매월 24일까지 차량동승자 임금지급 안내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차량동승자의 근무일수를 꼭 확인해주시고 변경사항이 있을 시 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2023년 5월 어린이집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임금 지급 안내 - 아이세상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3-05-24 16:13 조회915회 댓글0건

본문

2023년 어린이집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의 5월 임금을 강릉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아 래-

▶ 지급 일시 : 2023년 5월 25일 (목)

▶ 차량동승자 성함 : 김OO

▶ 지급 임금 : 415,260원

일수

총 근무일 (23일)

530,700원 ÷ 23일 = 23,070원

정 근무일 (18일)

23,070원 × 18일= 415,260원

지급 금액

415,260원

보험료

 

(어린이집) 사용자 부담금

(차량동승자) 근로자 부담금

고용보험

3,730원 + 1,030원 = 4,760원

3,730원

산재보험

사용자 부담

 

실지급액

411,530원

※ 2023년은 반드시 사용자 부담금, 근로자 부담금, 실지급액에 맞게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(원단위 절사)

※ (필수)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임금지급을 위한 출근부를 매월 23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어린이집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해드리오니 어린이집에서 차량동승자 보조 인력에게 임금을 직접

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2대 보험 (고용보험, 산재보험)은 의무 가입이며 위의 보험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,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.

(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안내사항 – 고용보험 중복 가입 시 활동 중단 및 급여 환수)

※ 센터에서 지급하는 임금에서 고용보험(실업급여 근로자 부담금)을 제외한 임금(원)을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에 게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

※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의 근태관리(1일2시간, 주5일 원칙) 및 임면보고 (보육통합시스템 ‘기타종사 자’로 임면보고)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신규채용 · 퇴직 시에는 반드시 센터로 연락을 주셔야 하며, 차량동승자 보조 인력 지원물품(활동조끼)은 어린이집에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차량동승자 보조인력 활동 시 반드시 활동조끼 착용)

※ 가정학습기간, 코로나19 확진 시에만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의 급여가 보장됩니다. 기타 사유로 인 한 결근 시에는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.

※ 5월부터는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(시지원▶차량동승자 지원▶월 급여안내)에서 확인 가능합니다.

 

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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