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8월 어린이집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임금 지급 안내 > 월 급여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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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급여안내

공지사항

  • 매월 24일까지 차량동승자 임금지급 안내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차량동승자의 근무일수를 꼭 확인해주시고 변경사항이 있을 시 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2023년 8월 어린이집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임금 지급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3-08-25 13:31 조회914회 댓글0건

본문

2023년 어린이집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의 8월 임금을 강릉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아 래-

 

 

▶ 지급 일시 : 2023년 8월 25일 (금)

▶ 지급 임금 : 530,700원

▶ 보험료 안내 (1인 530,700원 기준)

 

일수

총 근무일 (23일)

지급 금액

530,700원

보험료

 

(어린이집) 사용자 부담금

(차량동승자) 근로자 부담금

고용보험

4,770원 + 1,320원 = 6,090원

4,770원

산재보험

사용자 부담

-

실지급액

525,930원

※ 2023년은 반드시 사용자 부담금, 근로자 부담금, 실지급액에 맞게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(원단위 절사)

 

※ (필수)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임금지급을 위한 출근부를 23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어린이집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해드리오니 어린이집에서 차량동승자 보조 인력에게 임금을 직접

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(필수) 2대 보험 (고용보험, 산재보험)은 의무 가입이며 위의 보험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,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.

(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안내사항 – 고용보험 중복 가입 시 활동 중단 및 급여 환수)

※ 센터에서 지급하는 임금에서 고용보험(실업급여 근로자 부담금)을 제외한 임금(원)을 차량동승자 보조

인력에게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(필수)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의 근태관리(1일 2시간, 주5일 원칙)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일 1회차 2시간/ 1일 2회차(오전, 오후) 2시간 *1시간 30분 이상 차량 탑승시간 준수

※ 임면보고 시 (보육통합시스템 ‘기타종사자’로 임면보고)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신규채용 · 퇴직 시에는 반드시 센터로 연락을 주셔야 하며, 차량동승자 보조

인력 지원물품(활동조끼)은 어린이집에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차량동승자 보조인력 활동 시 반드시 활동조끼 착용)

※ 가정학습기간, 코로나19 확진 시에만 차량동승자 보조인력의 급여가 보장됩니다. 기타 사유로 인한

결근 시에는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.

 

 

끝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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