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숙아 출산 가정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> 육아상식

본문 바로가기
사이트 내 전체검색


가정양육지원

현재 페이지 경로
HOME > 가정양육지원 > 육아정보 > 육아상식

육아상식

미숙아 출산 가정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6-06-24 18:08 조회7회 댓글0건

본문

미숙아 출산 가정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

【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】


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「맘편한 임신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. ⓒ베이비뉴스
임산부 A씨는 조산 증상으로 의사로부터 '절대 안정'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. 「맘편한 임신」 서비스를 통해 엽산제와 철분제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하고 싶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워 미루고 있었다. 그러나 대리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. 덕분에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필요한 임신 지원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었다.

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「맘편한 임신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.

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임신·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「임신·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.

개정안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임산부가 직접 「맘편한 임신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와 직계혈족,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이 확대된다.

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.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대리 신청 허용과 함께 임신·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포함된 개별 정책의 지원 범위와 편의성도 확대된다.

「맘편한 임신」 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미숙아(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출생 체중 2.5kg 미만 신생아) 출산 가정을 추가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.

또한 출산 후 제공되는 「행복출산」 서비스에서는 기존에 출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.

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“정부는 임신·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,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”며, “앞으로도 임신‧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【Copyrightsⓒ베이비뉴스 pr@ibabynews.com】

출처 : 베이비뉴스(https://www.ibabynews.com)출처: 베이비 뉴스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상단으로


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

Copyright ©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. All rights reserved.

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
강릉시 용지각길 20번 안길 3, 3층 Tel : 033-641-1382, 033-642-1383 Fax : 033-641-1388 E-mail: : gnchildcare@daum.net
강릉시 장난감도서관
강릉시 성덕포남로 80-22, 성덕문화센터 2층 Tel :033-652-4541
강릉 유천 공공형 실내놀이터
강릉시 선수촌로 139, 강릉복합복지체육센터 1층 Tel :033-646-8800
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실
강릉시 선수촌로 139, 강릉복합복지체육센터 1층 Tel : 033-647-8700 Fax :033-647-8707
Comodo SSL