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학기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 방법 안내 ( 어린이집 유치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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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6-03-05 17:53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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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지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소/재원 시 필수 제출 서류로,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지를 검진기관(소아과 등)에서 수령하거나 {Link: 온라인(건강iN)에서 출력하여 제출합니다.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 검진 기록이 필요하며, 분실 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.
1. 제출 방법 및 서류
- 제출 서류: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지서 (보통 가장 최근 1부)
- 제출처: 어린이집/유치원 담임교사 또는 사무실
- 제출 방식: 종이 문서 직접 제출, 어린이집 알림장 앱(키즈노트) 사진 전송, 이메일 등
- 분실 시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건강iN)에서 로그인 후 출력 가능 소통24 +1
2. 유효 기간 및 검진 주기
- 검진 주기: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12회(구강 포함) 실시
- 제출 기준: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며, 학년도 기준(3월~익년 2월)으로 적용됩니다.
- 참고: 5세 유아는 입학 전 8차 검진 결과를 확인합니다. 어린이병원 +2
3. 필수 확인 사항
- 어린이집/유치원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발달 이상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.
-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,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제때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. 소통24 +1
검진 결과지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, 원에서 복사 후 원본은 돌려주거나 1년 보관 후 폐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출처 : 구글AI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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