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릉시에서 받을 수 있는 주요 육아/출산 지원 제도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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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5-09-17 16:38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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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출산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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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 중 한 명이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, 강릉시에 출생신고된 자 대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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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: 첫째 30만 원, 둘째 50만 원, 셋째 이상 1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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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처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(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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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: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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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(산후 돌봄 서비스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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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임신부→출산가정, 단 건강보험료 부담액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정(기준중위소득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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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, 출산 후 3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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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기간 및 본인 부담금은 태아 수(단태아/다태아) 및 소득구간 등에 따라 차등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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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임신부 영양제(엽산·철분) 및 건강관리용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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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주민등록상 강릉시 거주 임산부, 보건소 등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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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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엽산제: 임신 초기 ~ 15주까지 약 3개월분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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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분제: 임신 16주 이상~출산 전까지 약 6개월분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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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용품: 임신 25주 이상 1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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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난임 시술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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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, 난임 진단 받은 경우, 건강보험 가입자 등 자격요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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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 기준 있음 (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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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횟수 / 금액: 인공수정, 체외수정, 동결배아 시술 등 유형 및 횟수에 따라 다름. 예: 인공수정 5회, 체외수정 신선 배아 7회, 동결배아 5회 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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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가정양육수당 / 보육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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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0–5세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·유치원 또는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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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별/월령별 수당액이 다름. 예: 24개월~85개월 아동 대상 월 10만원 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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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“보육료 지원” 제도가 있으며, 어린이집/유치원 등에 다니는 어린이에게 지원됨. 연령, 보육 형태(기본보육, 연장반 등)에 따른 기준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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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도 단위 정책 –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/ 부모급여 / 아동수당 / 첫만남이용권
일부는 강릉시 외 강원도 전체에서 시행되는 제도로, 강릉시 주민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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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기본수당: 출생아 기준 12~95개월 아동, 월 50만 원 → 30만 원 → 10만 원 단계별 지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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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 (0~1세 아동): 예를 들어 0세 월 100만 원, 1세 월 50만 원 지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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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수당: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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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만남이용권: ’22년 1월 이후 출생아에 대해, 첫째아 약 200만 원, 둘째 이상 약 3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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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기타: 임신ㆍ출산 관련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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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릉시에서는 “임산부 등록” 제도를 통해 여러 혜택(영양제, 건강관리, 출산지원금 신청 등이 가능) 연계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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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최근 보도로,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산모에게 지역화폐로 최대 50만 원 지급하는 제도가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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