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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어린이집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운영에 따른 수요조사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2-01-10 14:09 조회84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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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현황 교육대상 보육교직원
일정 2022년 1월 17일 17:00 장소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
교육인원 80 명 참가비 0 원
교재비 0 원 강사명 -
상세정보

1. 수요조사 방법 : 센터 홈페이지 로그인 ⇒ 어린이집지원(보육교직원교육)

⇒ 교육명 “2022년 어린이집 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채용자 등록” 클릭

⇒ 신 청 ⇒ 어린이집명 입력 / 참가자명 (차량동승자명) 입

※ 7일(금)까지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리뉴얼이 진행됩니다.

   수요조사는 10일(월)~14일(금)까지 진행됩니다. 수요조사 후 차량동승자 채용확인서 문서까지 처리하는 시간이 촉박하오니 반드시 14일(금)까지 수요조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. 변경사항

 

2021년

2022년

급여

월 450,000원

월 455,800원

채용

-신체 건강한 만 65세 이하 통학차량

 등하원 동승자 안전교육 이수자

-일자리 창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을 하지 않는 인력

 (기타종사자 중복 근무 불가능)

- 신체 건강한 만65세 이하 통학차량
등하원 동승자 안전교육 이수자 동일

- 일자리 창출 사업의 특성에 따라일을 하지 않는 인력 동일

- 2022년부터 사업주의 직계(존비속)의
 경우 채용 제한

정산문서

 상·하반기 정산문서 제출 (6월/12월)

- 상·하반기 정산문서 제출 동일

출근부 관리

- 출근부 제출

 (반기별 제출)

 (차량동승자 확인 사인)

- 차량동승자 출근부를 분기별 제출

 (3월/ 6월/ 9월/ 12월)

※ 정확한 날짜 및 안내는 추후 공지

※ 출근부 – 2022년 변경된 출근부로 제출

  (근태관리자에 원장명 기제하기)

 (결산시 참여자의 근무내역, 근무시간 기제하기)

 

3. 기타사항

① 2022년에도 긴급보육기간에는 근무 미배치 시 휴업수당(임금의 70%) 지급, 긴급보육 해제로 정상 근무가 이루어질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.

② 차량동승자 보조인력 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을 하지 않고 계신 분만 참여 가능합니다. (기타종사자 중복 근무 불가능)

※ 2대 보험(고용, 산재보험)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 및 유지되어야 하며, 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 꼭 확인하시고 임면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4. 채용 관련 규정 위반 확인 시 활동 중단 및 급여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.

(차량동승자에게도 반드시 고지)

 

5. 2022년 차량동승자 보조 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은 수요조사 이후 공지 할 예정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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